유승준 판결
2015년 8월
유승준 씨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
F-4를 신청합니다.
하지만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이 불허되었는데요
그러자 유승준 씨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흔
1심과 2심 모두
"발급 거부는 적법"
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유승준 씨가
그동안 어떤 논란이
벌어졌는지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혜성처럼
등장한 댄스 가수
유승준씨
가위, 나나나, 열정, WOW
사랑해 누나 등 히트곡을
발표하면서 정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승준 씨는
한순간에 몰락하게 되는데요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는 다녀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승준 씨는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았고
4급(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승준 씨는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였는데요
유승준 판결
한국에서 수많은 사랑을 받았던
유승준 씨는 미국인이 되었고
자연스럽게도 한국 병역 의무는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유승준씨는 한국 국적 포기후
한 방송에서 병역기피에 대한
의혹에 대해
해명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유승준 씨는
"2년 반 동안에
공익근무를 하고 나면
제 나이가 거의 서른 살이 됩니다.
나이도 차고 또 댄스가수의
생명이 짧은 것을 제 자신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유승준 씨 인터뷰 내용-
수많은 논란이 커지게 되자
유익한 결정이었다고
발언합니다.
이러한 논란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무부는
유승준 씨에 대해
"병역 기피"로 간주하였습니다.
유승준 대한민국 입국 금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
이후로 현재까지
17년간 한국땅을 못 밝고 있는
유승준 씨입니다.
유승준 판결
이후
중국에서 성룡 기획사에
들어가면서 가수와 배우로서
활발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한국 입국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습니다.
2015년 아프리카 TV 방송에
출여하여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요
유승준 씨는 17년 넘게
한국땅을 못 밟게
입국 금지 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호소하였습니다.
한국 복귀를 위해
소송을 여러 차례 해보았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뒤집어졌습니다.
오늘이었죠
11일
유승준 대법원 판결에서는
13년 7개월 전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면서
유승준 대법원 판결은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41세 전까지만
체류 자격 부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유승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실상 유승준 씨는
그동안 밟지 못했던
한국땅... 아니 한국에
입국할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유승준 판결
유승준 씨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 줄기
정말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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