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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화제정보)

N번방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 보기만 해도 처벌 한다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

보기만 해도 처벌한다

그동안 성인

대상으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처발하는 불법 성범죄 처벌 수위

일명 N번방

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또한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개정안에

의해 미성년자 강간 기준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높여지게 되었는데요

이번 N번방 방지법에 따른 개정안에 따라

13세에서 16에서 미만이면 19세 이상

성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되었습니다.

 

N번방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

보기만 해도 처벌한다.

성착취 영상물

법정형 5년형 이하 징역

또는 3천 원만 이하 벌금에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으로

상향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입 시청을

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