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법 국무회의 통과
보기만 해도 처벌한다
그동안 성인
대상으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처발하는 불법 성범죄 처벌 수위
일명 N번방
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또한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개정안에
의해 미성년자 강간 기준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높여지게 되었는데요
이번 N번방 방지법에 따른 개정안에 따라
13세에서 16에서 미만이면 19세 이상
성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되었습니다.
N번방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
보기만 해도 처벌한다.
성착취 영상물
법정형 5년형 이하 징역
또는 3천 원만 이하 벌금에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으로
상향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입 시청을
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TV (화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긴급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오프라인 신청 가능 (0) | 2020.05.18 |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전개 과정 (0) | 2020.05.18 |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 신상공개 정보 (0) | 2020.05.13 |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 김태년 의원 선출 (0) | 2020.05.08 |
방사광가속기 유치 8일 오전 10시 30분 발표 중계 (0) | 2020.05.07 |